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080715032507955&cp=hankooki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해 "인터넷 뉴스 댓글의 위법성까지 낱낱이 따져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거 어느나라 얘기지 지금...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광고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고소를 했다는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일부 네티즌이 또다시 엉뚱한 기업을 찍어 협박하더라"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이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 만큼 악의적 범죄를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무거운 범죄는 무거운 대로, 가볍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리딩그룹' 이외의 네티즌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의 태도보다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1. 그럼 엉뚱한 기업이 아닌 기업을 압박하면 그건 괜찮다는 얘기?
2. 법치국가에서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면 용납이 안된다는 얘기?
네티즌 허종승씨는 "무조건 협박하고 처벌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네티즌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라"며 "특정세력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주장했다.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대해 처벌하는 법 규정이 금지 혹은 처벌대상의 수위를 법으로 정할때 명시없이 포괄적으로 정해두면(예를 들어 미풍양속을 해친다라는 식의), 국민들이 어떤 것이 범법행위인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해 위축되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례를 알고 하는 소리?
대체 니들은 뭐냐.